- 담당자장영빈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79
- 고시번호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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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31호)전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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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31호)개정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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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3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