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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3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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