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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른「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동고시)

세부내용:붙임참조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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