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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164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에 따른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전부 개정 

1. 개정이유

입주자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교환부위를 봉인 대상에 추가하고 난방계량기를 임의 조작하는 경우 할증 난방비를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방계량기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여과기와 난방계량기 설치위치는 난방환수 주배관에서 난방급수 주배관의 입구부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5호)

나. 난방계량기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교환부위에 봉인또는 봉인스티커 부착(안 제2조제5항)

다. 난방계량기를 임의 조작하는 경우 할증 난방비를 부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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