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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설비(울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6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17호(‘11.07.07)『천연가스 공급설비(울진관리소)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07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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