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담당자박명봉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62
- 고시번호2012-163
- 첨부파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7.1시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7.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