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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통합인증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66호

환 경 부 고시 제2012-121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6호

 

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신기술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 제2009-190호, 환경부

고시 제2009-190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신기술 통합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신기술 통합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산업기술촉진법으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5조 중 “3년의 범위”를 “5년의 범위”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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