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에 관한 규정 개정
- 담당자강규형
- 담당부서자동차조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71
- 고시번호2012-169
- 첨부파일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69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2년 07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 이전글 전력신기술 지정
- 다음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