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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18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받지 않은 지역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공동주택 외 일반건물에 소요되는 단위 부하 산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받지 않은 지역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단위 부하 산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2. 수요 예측 가. 열부하 산출 2) 단위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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