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 담당자조영원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75
- 고시번호2012-18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18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요금기저의 운전자본은 경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의 지출이므로 영업활동의 결과인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와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외 손익 등은 운전자본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합치되도록 개정하는 한편, 현행 사업자별 열요금 상한을 알기쉽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비용의 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적정원가 항목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순가동설비자산액 산정에도 제외함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
나. 운전자본 산정에 기초가 되는 “적정원가”를 “적정영업비용”으로 개정하여 운전자본에 법인세와 영업외 손익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다. 현행 사업자별 열요금 상한을 알기쉽고 명확하게 함(안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