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영원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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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43
- 고시번호201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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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등 일괄 개정(제2012-182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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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2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7호, ‘09.8.20)” 등 일괄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등 일괄 개정
제1조(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의 개정)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의 개정)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