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등 일괄 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2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7호, ‘09.8.20)” 등 일괄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재검토기한 연장을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등 일괄 개정

 

제1조(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의 개정)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의 개정)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