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 제2012-187호)
- 담당자황영래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06
- 고시번호2012-187
- 첨부파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및 광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의 폐지에 탐사권 허가기준의 산화물 명칭 변경, 허가기준 일부 개정 등,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미비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