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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 제2012-18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업법, 광업법 시행령 및 광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의 폐지에 탐사권 허가기준의 산화물 명칭 변경, 허가기준 일부 개정 등,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미비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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