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대상제품
- 담당자김남혁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96
- 고시번호2012-198
- 첨부파일
재제조 대상제품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2012년 8월 20일 -> 2015년 8월 20일)하는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지경부-환경부 공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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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대상제품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2012년 8월 20일 -> 2015년 8월 20일)하는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지경부-환경부 공동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