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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ㅇ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을 개정

ㅇ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3년 연장(2012년 8월 20일 -> 2015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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