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 - 206 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품질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 월 21 일

지식경제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