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개정고시
- 담당자진상언
- 담당부서신기술지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66
- 고시번호20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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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7호 2012-08-2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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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 - 207 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 월 21 일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