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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0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동울산-효문 1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울진원자력 송전선로 정비사업,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태금-갈사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상정-양북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서종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신울산-신온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둔내-횡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신온양-한샘 경과지 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건설사업(No.119∼141), 154kV 괴산변전소 건설사업(변경)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8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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