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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03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57호(’08.5.27) 승인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79(’09.12.3.)호로 변경 고시한 바 있는 포스코에너지 복합 7,8,9호기 발전소 건설사업(1, 2호기 대체)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해당사항의 열람이 가능하며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2012년 8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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