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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ㅇ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산업용지 추가 확보를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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