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현진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1,647
- 고시번호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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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 고시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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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전문).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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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0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8.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