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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0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8.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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