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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7호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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