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 담당자고창범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00
- 고시번호2012-21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 215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석탄사업과 고창범(전화 02-2110-54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