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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9호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75호, 2011. 12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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