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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2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63호, 2011.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시험비용 경감, 시험기간 단축 등 기업의 시험 부담완화를 위해 창 세트의 측정방법 등 일부 미비점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창세트 소비효율표시제도 개선

 

ㅇ 측정방법을 물리적 시험방법(KS F 2278)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시험방법(ISO 15099)도 병행할 수 있게 개선

 

* 기본모델은 반드시 물리적 측정을 받아야하고, 기본모델에서 유리만 변경될 경우(파생모델)에는 물리적 측정 또는 시뮬레이션 측정 중 선택

 

ㅇ 시험시 요구되는 시료의 크기(2mX2m) 제한 완화

ㅇ 프레임과 유리가 각각 분리 발주되어 설치되는 제품도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시(임의신고 대상)

 

* 현행은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통합발주)되는 창세트만 의무신고 대상이며, 분리 발주되어 설치되는 창세트는 소비효율을 표시할 의무가 없음

 

나. 효율관리시험기관 추가 지정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코스텍, 씨티케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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