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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운용요령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8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2 및 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등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 산정 및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 관련사항과 그 밖에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10-15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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