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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ㅇ 지경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고시하는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개정합니다.

ㅇ 개정 주요내용

- 철강슬래그의 재활용 용도 확대(완화) : 암면 원료, 제철원료 추가 및 시멘트 원료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재검토기한 연장(2012년 12월 31일까지 -> 2015년 8월 20일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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