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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소관 지진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자연재해 대책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식경제부 소관의 시설 및 설비를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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