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변경 고시
- 담당자이정은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686
- 고시번호2012-27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73호
「폐광지역개발 진흥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2.11.12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73호
「폐광지역개발 진흥에 관한 특별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2.11.12
지식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