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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ㅇ 근거규정 : 시행령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등) 제3항


ㅇ 주요내용 : 중계자의 인력·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 (인력) 정보통신기사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자·통신관련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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