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윤구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77
- 고시번호201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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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9호(154kv화성-남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외).hwp [49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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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12-28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화성-남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5호('07.07.26),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4호('08.02.2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2호('10.05.0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4호('11.09.0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49호('11.12.02)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천 변전소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호('10.02.1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3호('11.04.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남구-부산진구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동부산-서면), ④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4호('07.04.1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83호('09.04.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3호('11.04.1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호('12.01.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4호('12.04.0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나주-평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호('09.02.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호('09.02.2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53호('10.08.2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8호('11.06.2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 ⑥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4호('12.08.0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괴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⑦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3호('08.11.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5호('10.11.0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8호('11.06.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5('12.03.02)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천~신덕은(제1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⑧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호('09.02.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호('09.02.2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4호('11.09.0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5호('12.03.02)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천~신덕은(제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51호('10.09.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4호('12.04.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풍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⑩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1호('09.08.2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성남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⑪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39호('07.03.2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06호('10.11.05)로 고시한바 있는 765kV 북경남변전소 건설사업, ⑫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4호('08.10.0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4호('09.07.2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4호('10.06.0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8호('11.06.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호('09.02.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호('09.02.2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80호('11.12.2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7호('12.01.0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흥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