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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9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신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왕암-가남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154kV 이천-가남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안성-신성남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345kV 화신 송전선로 1구간 권원확보사업, 154kV 덕소-마석 1구간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장-덕소 1구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파주-양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양주-은평 1구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의정부-도봉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팔당 1구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해남-화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호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동서울-신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곤지암-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울산-울산#3,4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김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동신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성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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