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기준
- 담당자임경숙
- 담당부서개발지원2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67
- 고시번호20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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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주택공급 특례 적용기준 개정 고시.hwp [3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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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골프장 등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부동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연계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승인절차 간소화
- 재외국민 추가, 기관 등 종사자 재직기간 요건 삭제
- 지경부 장관 승인절차를 구역청장 확인절차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