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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기준

ㅇ 골프장 등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부동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연계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승인절차 간소화

- 재외국민 추가, 기관 등 종사자 재직기간 요건 삭제

- 지경부 장관 승인절차를 구역청장 확인절차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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