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 담당자고창범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49
- 고시번호2012-300
- 첨부파일
「석탄산업법」제39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 1. 1.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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