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개정고시
- 담당자김은경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73
- 고시번호2013-009
- 첨부파일
전기사업법 제5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전기사업법 제5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