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중 개정 담당자- 담당부서산업혁신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3,814 고시번호2002-035 첨부파일 (3.20)붙임.hwp [0 KB] 바로보기 - 사유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재명 : 산업기반기금운용규정을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으로 변경 목록 이전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개정고시 다음글 자연녹지지역의대형할인점등설치운영에관한고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