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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실시요령

< 주요개정 내용(2002.3.27)>

외국인을 위한 상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있는 시장 등 시도지사가 판매가격을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장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지역)내 판매업체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해당시장(지역)을 판매가격표시의무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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