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강윤구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412
- 고시번호20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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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 변경고시 제2012-232호(154kv 과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9개사업).hwp [5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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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3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호(2011. 1. 3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과천 송전선로 권원확보, 154kV 서안성-안성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2011. 10. 2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용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2011. 1. 3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성남-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용인-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73호(2012. 4. 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노남(목)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2011. 10. 2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경산-청통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73호(2012. 4. 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관음-구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1211. 10. 2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대구 송전선로(24-34구간) 권원확보사업, 제2012-73호(2012. 4. 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청리-상주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88호(2011. 6. 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항-북대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107호(2012. 6. 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둔포-석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108호(2012. 6. 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부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73호(2012. 4. 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언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2011. 1. 3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서인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179호(2011. 9. 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208호(2011. 10. 27)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왕암-이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0-15호(2010. 2. 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군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 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2년 11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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