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담당자이화옥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36
- 고시번호2013-052
- 첨부파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2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2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