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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1. 개정 이유

 ㅇ 기금관리기본법개정(01.12.31)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일정 등을 조정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기반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을 사업특성에 따라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과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으로 분리하여 시행
     (안 제4조)

 나.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기반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반조성홍보사업을 신설(안 제4조)

 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안 제9조)

 라.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일정 등 조정(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이 지정된 사업인 경우 필요시 협약체결이전에 사업을 시행하고 전년도 사업에 준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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