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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안)

□ 제정 목적
 ㅇ「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0조에 규정된 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 고시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
 ㅇ 기존의 산업기술지원사업과 성격이 다르므로 독자적인 운영요령이 요구됨
  - 기술개발과 달리 기업이 요청하는 애로 기술을 인력파견을 통해 해결


□ 주요 내용
 ㅇ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품·소재통합연구단 기술지원요청서를 작성하고 통합연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ㅇ 총괄기관은 접수된 기술지원요청에 대하여 총괄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업에게 통보한다.(제7조)
 ㅇ 지원가능통보를 받은 요청기업의 장은 별도로 정한 서식과 절차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 파견연구원과 기술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ㅇ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기관의 기술지원실적을 특별법 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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