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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 - 69 호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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