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개정고시
- 담당자이맹섭
- 담당부서소재부품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79
- 고시번호2013-06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 - 69 호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