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0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삼호-화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2호(’10.02.1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4호(’12.03.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4호(’12.08.0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봉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