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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0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고시 고시 제2012-73호(2012. 4. 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김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73호(2012. 4. 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삼천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73호(2012. 4. 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칠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88호(2011. 6. 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항-북대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1-6호(2011. 1. 3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밀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제2012-295호(2012. 12. 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신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 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3년 9월 1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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