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168호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 고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제2항에 따라 「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을 2013년 11월 12일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