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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6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3호(’08.11.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06호('12.06.1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북대구-팔달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4호('08.10.0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4호('09.07.2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4호('10.06.0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98호('11.06.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9호('12.12.11)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3호('10.06.0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남군포변전소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호'’13.4.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여천#2-율촌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26호('13.05.23)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북경남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3년 11월 2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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