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 담당자윤한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439
- 고시번호2013-18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186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 12.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186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 12.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