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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 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4-1호
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9조에 따라 발전용 바이요중유의 이용보급 확대 필요성과 발전기에 적합합 품질,
성능 및 안전성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보곱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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