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7호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2호, 2013. 5. 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