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일부개정
- 담당자이혜영
- 담당부서수출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85
- 고시번호2013-18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7호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2호, 2013. 5. 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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