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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메디컬지구 개발계획 변경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메디컬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BT대학원 유치를 위해 학교시설용지(원형지)로 계획하였으나, 입주희망 대학이 없어 연구시설용지로 변경하였던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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