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고세호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59
- 고시번호201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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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1216산업통상자원부_고시_제2013-182호(131216_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융자기준).hwp [5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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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2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