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융자기준고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2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