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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 폐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맞추어 성능검사기관 지정 관련 고시권자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현행 “신?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 폐지고시
"신?재생에너지 성능검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318호, 2012.12.18)"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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